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농촌지역 등 인구밀집이 아닌 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려면 장시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해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밀집이 아닌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접근성 있게 만들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등에서도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