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이루어져도 해당 선거의 당선인이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의 부담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특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내란, 외환의 죄 등)를 저지를 경우, 해당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소속 정당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및 공직자의 임기 중 파면이나 심각한 위법행위 발생 시, 그로 인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관련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직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