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학 관련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공직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는 일을 방지하고, 학문에 전념해야 할 교수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