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구호적인 목적으로 선거 관련 주민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예외로 두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이로써 선거기간에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거 관련 주민에게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후보자의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보다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3. 예외로는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적이거나 자선적인 행위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거기간 중에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