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여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석 비율을 조정하고, 비례대표를 광역권역별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므로, 정당 간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2.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150석으로 동일하게 하고, 전국을 15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더 많은 다양성과 지역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3.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 결정 방식을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전환하고, 정당의 공천 과정에 유권자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게 할 계획입니다. 이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개별 후보자에도 표를 줄 수 있게 해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에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더 나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한편, 선거 과정의 개방성을 높여 유권자의 뜻이 존중받는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