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상합니다.
2. 선거사무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선거사무원과 후보자 간의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보수 조건을 개선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사무원들이 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