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또는 이익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서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3. 이 법안은 공정한 선거운동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운동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특정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부적절한 방식의 낙선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