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개편으로 인해 투표소 수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의 읍·면·동 통합 개편으로 인해 사전투표소 수가 줄어든 경우, 사전투표소를 종전대로 추가로 설치하여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개편으로 인해 투표소 수가 줄어든 지역에서 유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증진하고, 민주주의적인 선거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