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현행법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시간 외 근무 시에는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선거비용제한액을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에 종속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