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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인정: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정부 시대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을 선거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표소에서의 실무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분증 사용 방식의 변화에 따라 선거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배준영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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