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 "행위"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들이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법 해석과 집행에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단순한 의혹 제기나 경미한 표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아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지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만을 명확히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