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 인상: 현재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은 오래 전에 결정된 이후로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현실에 맞춰 인상하고자 합니다.
2.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안전을 위한 산재보험 가산액: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선거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이에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 문제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후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망 부재도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보상 증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