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의 역할 명확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추가되었습니다.
2. 절차적 누락 보완: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여권발급 제한 요청을 서면으로 하는 절차 조항에서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누락 사항을 보완하여 사법경찰관이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3. 관련 조항 수정: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에 맞추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 조항에서도 사법경찰관이 포함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권한 확대에 맞춰 공직선거법에서도 그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국외선거범 처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