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일로 정해진 날이 공직자의 임기만료일 전이어야 하며,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같이 보궐선거일 역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2. 선거일이 민속절이나 공휴일, 또는 그 전일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선거일을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하는 규정이 있으나, 선거운동 기간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대한 선거일 조정 규정은 없음.
3. 이에 새롭게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 공휴일이나 연휴 등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알 권리 제한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약을 해소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 및 투표 절차가 공휴일이나 연휴와 겹쳐져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여 선거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