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지역구에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한 명을 공개 장소에서 정당을 대표하여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 '대표 연설ㆍ대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등록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에게 정당의 정책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2. 대표 연설ㆍ대담자의 등록 절차는 기존의 지역구 후보자 등록 절차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대표 연설ㆍ대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기존의 지역구 후보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현수막 사용,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권자와 소통하고 자신의 정당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의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