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원의 교체선임 제한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예외적인 사유(코로나바이러스-19 등)로 인해 선거사무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투표참관인의 선정 및 신고 기한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고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선거일 전 5일까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고 신고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19와 같은 천재, 지변 또는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해 선거사무원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정 선거사무원 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선거일 전 투표참관인 신고 기한을 앞당겨 선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