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9세로 낮춥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25세 연령 기준은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법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으며, 국민의 교육 수준과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피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시작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