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활동 보고를 문자메시지로 할 때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연 4회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해결.
2. 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서비스를 사용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정활동 보고 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소.
3.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규정을 법에서 삭제, 보다 현실적인 규정으로 개선.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의정활동 보고 절차의 효율성 증진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선거구민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