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광고 등에서의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화면이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2.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 또는 대담을 할 경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대담·토론회에서 한국수어를 방영할 경우 수어통역사는 2인 이상으로 하여 한 화면에 배치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선거인이 선거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수어통역사의 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영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