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그림, 녹화테이프 등을 나눠주거나 붙이거나 퍼뜨릴 수 없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 활동을 감시하고 조정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선거 과정에서의 과열경쟁을 막고 공정과 평온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가 있으나, 그 내용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참고해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강화하여, 민주적인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보다 활발하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