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정수 감소: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됩니다.
2. 국민 신뢰 회복: 이러한 감축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비례대표와 지역구의원 간 차별화 부족: 기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간의 전문성 차별화가 점차 없어졌기 때문에 정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정수를 감소시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