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전국이 아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등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변경(안 제20조제2항 신설).
2. 국회의원 정수를 총 300석으로 유지하며, 이 중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75석으로 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3:1로 조정(안 제21조제1항).
3.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방식을 각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개정(안 제189조).
법안의 취지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유권자 의사 왜곡, 사표 발생,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표를 최소화하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더 잘 반영하는 국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