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이로 인해 후보자의 사퇴나 사망 등 상황이 생겼을 경우, 선거일에 투표용지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투표용지의 인쇄, 검수, 송부,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개표조작의혹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