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후보자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는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에게 선거참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