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읍·면·동의 개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의 선임,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수, 선거비용제한액 및 현수막의 설치 개수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읍·면·동의 수가 줄어들 경우, 선거운동 규제와 사전투표의 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읍·면·동의 통합·개편으로 인해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 현수막의 게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사전투표소의 설치 등을 통합·개편 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선거운동과 사전투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 기회와 사전투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도 공정한 선거운동과 투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선거운동과 사전투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