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재외투표의 중지결정이 있은 후 재개결정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들은 귀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신고하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외부재자선거인들이 특별한 사유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귀국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외부재자선거인의 선거권을 보다 보장하고, 재외투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