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도록 함.
2.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과 실비는 선거일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공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사이의 불법 금전거래를 방지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공직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기준을 개선하고, 선거일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