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당이 지역구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체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 후보자 비중이 규정된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안에서는 여성 후보자 추천을 의무화하고, 의무를 어기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가 더 많이 등록되고,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