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해당 수당들을 최저임금에 연동시켜, 적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현재 투표 참관인에 비해 낮게 책정된 해당 관리관과 사무원들의 수당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선거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선거의 원활한 관리와 공정한 진행을 돕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 문제를 개선하여 선거 업무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