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춥니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 나이에 의한 정치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다수 당선인 결정 시 추첨을 도입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