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질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 질문지도 함께 공표하거나 보도해야 합니다.
2.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된 공표·보도 의무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체계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 입장에 편향된 조사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개 의사결정의 원칙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