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경우 3회 이상으로 정해진 토론회 개최 횟수를 7회 이상으로 증가시키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더 많은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더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