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18세로 낮추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대표 선거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국가의 사회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많은 OECD국가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선출된 정치인들의 활약을 촉진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는 선거 출마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현실에 맞추려는 목적으로 이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춤으로써 민주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대표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