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지방선거에서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을 더 적극적으로 거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후보자나 정당이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도록 하려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미납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맡기고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지방선거 반환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징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를 적용해 미반환액을 관리하는 주체와 징수 방식에 변화를 주려 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 위탁: 지방선거 후보자나 정당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맡기도록 하려 해요.
기존 세무서 중심 절차 조정: 현재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는 구조를 지방선거 반환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바꾸려 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방식 적용: 미반환 선거비용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두도록 제안해요.
지방선거 반환액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미반환 문제 개선: 반환 대상액과 실제 반환액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보전받은 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그 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기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제8회 지방선거의 반환대상액 약 81억 원 가운데 반환된 금액이 약 27억 원에 그쳤다고 제시하면서 미반환 문제가 크다고 봤어요. 지방선거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징수 주체를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자치단체장 중심 징수
현재 시행되는 제265조의2제3항은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금액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미반환 선거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제3항을 바꾸려 해요.
- 지방선거 반환액을 실제로 귀속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납액 관리와 징수 과정에 더 직접 관여하게 될 수 있어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를 맡기는 기본 절차 중, 징수 담당 기관이 달라지는 변화예요.
-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를 맡는지, 후보자 주소지나 선거 실시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지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절차 적용
제안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반환 선거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이 세무서장의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가리키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금전 징수 체계를 활용하려는 구상이에요.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징수 절차와 권한을 통해 미납액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반환을 요구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납부기한, 독촉, 체납 관리 등 새로운 절차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어요.
- 실제로 어떤 재산 조사와 체납처분이 가능한지는 해당 징수법과 하위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3) 반환액의 귀속과 관리 연결
현재 시행되는 제265조의2제4항은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지방선거에서 반환되는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미반환액을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 돈을 최종적으로 받는 기관과 미납액을 거두는 기관을 가깝게 연결하려는 변화예요.
- 반환액의 귀속 자체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선거 비용의 징수 권한을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반환 의무를 어느 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징수할지 바꾸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당선무효 대상 후보자와 정당: 이미 보전받거나 반환받은 선거비용·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 반환액의 미납 관리와 징수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어요.
- 선거관리위원회: 반환 사유를 확인하고 납부를 고지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어요.
- 관할 세무서: 현재 시행 조문에 따른 지방선거 미반환액 징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주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선거비용이 더 원활히 회수되면 지방재정으로 돌아오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를 맡는 대상이 모든 선거비용인지,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한정되는지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후보자의 주소지, 정당의 사무소 소재지, 선거가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이 징수기관이 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을 적용할 때 독촉, 재산 압류, 체납처분 등 구체적인 절차와 이의 제기 방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반환기한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납부기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발의 당시 제시된 반환율 개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징수기관 변경만으로 미반환액이 줄어드는지 사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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