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제한 규정의 완화: 현행법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자격을 만 2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낮추어 선거권이 있는 연령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의 연령 제한 규정이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봉쇄조항이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입후보의 자유와 국민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된 결과로,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공직에 나서는 것을 더욱 폭넓게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을 포함한 더 다양한 인재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