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인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 기간 중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도록 함.
2.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따른 정보 제공의 제한을 없애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함.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기회 균등 및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