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두 후보자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 결선투표 일정: 결선투표는 본 선거일로부터 7일 후에 실시됩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명확한 재투표 일정을 제공하여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3. 결선투표운동의 방법: 결선투표 시 선거운동은 특정 인터넷 게시물, 방송연설, 및 선거 토론회로 제한되어, 후보자들이 비교적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정책과 의견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과도한 사표 발생을 줄이고,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구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