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 시 선거인의 신분 증명을 위해 저장한 전자적 이미지의 보존 기간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만이 아니라, 본투표와 같이 당선인 임기 중 계속 보관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는 사전투표 서류를 선거 직후 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본투표와 동일하게 선거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선거 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이 일치하게 되며, 사전투표 관련 서류도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선인의 임기 동안 선거 서류를 일관되게 보관함으로써, 선거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거 불법 행위를 예방 및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