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선거인의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해 재외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재외선거인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정당 정보를 미리 반영하는 기표식 투표용지 도입.
3. 재외선거제도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투표방법 및 선거일 정리에 관한 사전 안내를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 제고와 참정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인들은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투표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지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감염병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관 폐쇄 등으로 인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의 투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재외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기표식 투표용지 및 사전안내 등을 통해 투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