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주택 신축 세금 감면: 2025년 말까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2.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세금 감면: 2024년 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3. 부실 PFV 사업장 세금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5년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4. 기업 부채 상환용 토지 세금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2026년 말까지 취득세를 25% 감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송언석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