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정 지원: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새 차를 사면 그 취득세는 면제받지만, 차량 유지 시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면제받지 못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자동차세까지 면제하고자 합니다.
2. 저출산 문제 대응: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더 큰 세금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형평성 고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 면제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 조세 감면 혜택 면에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변경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어 가족이 많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금 감면의 혜택을 고르게 배분하여 공평한 대우를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