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주어진 세금 혜택(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세금 혜택(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이 법안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 예를 들어 실업률 증가, 자산 및 소득 격차 심화, 주민공동체 활동 침체 등에 대응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공동체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기관과 주민공동체에 계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