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면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공공의 문화향유를 위해 수익보다는 공익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후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나 재산세 면제를 20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공익성과 문화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들의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