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기한 연장: 사회복지 관련 세제 감면의 일몰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예정되었던 종료 시점을 뒤로 미뤄 세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유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및 면허 등이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 대상으로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감면의 핵심은 대상 확대가 아니라 기한 연장에 있습니다.
3. 세목별 감면 지속: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현행 감면 세목을 동일 조건으로 계속 적용합니다. 종전 일몰로 인한 감면 중단 위험을 해소하여 현장의 세 부담 경감을 지속합니다.
4. 관련 조문 일몰 정비: 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에 규정된 일몰 조항의 기한을 일괄 2년 연장합니다. 조문 간 적용 시점을 일치시켜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 확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제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