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치 연장: 현재 항공기에 적용되는 취득세 경감율인 1천분의 12가 적용되는 기한을 현재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재산세 경감 조치 연장: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조치를 연장하되, 자산 총액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항공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자산 규모에 따른 세금 감면 제한 삭제: 이전에는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제한적으로 부여했으나, 해당 제한을 삭제하여 국내 모든 항공운송사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하고 고유가ㆍ고환율로 인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며,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