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면제가 적용되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면적이 넓은 종교시설에서도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종교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교시설이 보다 원활하게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