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간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해당 기관들이 현재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도 동일하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초과학 분야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장려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