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업무에 필요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여, 청소년 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적용되고 있는 세금 감면률을 상향 조정하여, 청소년 복지 시설의 부담을 더욱 줄여주고자 함.
3. 이 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 상황에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청소년 시설의 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시설 및 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어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