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5억원, 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3.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취득세 감면 제도가 서민ㆍ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를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