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연장: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어업인 사업소 주민세 면제 연장: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3.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연장: 농촌 지역에서 주택개량 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4. 노후생활안정자금 관련 농지 재산세 면제 연장: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때 적용되는 재산세 면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5. 농업협동조합 합병 시 취득세 감면 연장: 농업협동조합이 합병할 때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6. 부실조합 재산 양수 시 취득세 감면 연장: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부문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